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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신고하라고 문자도 오고 우편도 왔는데… 나는 뭘 해야 하지?” 하고 당황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입니다.2025년 기준으로 모두채움 신고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구글과 국세청의 최신 정보 기반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제도란?
모두채움 신고제도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수입과 지출, 경비 등을 사전에 파악해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이 “당신 올해 이 정도 벌었고, 비용은 이렇고, 그래서 세금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모두채움 신고대상자는 누구인가?
2025년 기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고 해당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단순경비율 대상자
-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 복잡한 장부기장이 필요 없는 소규모 사업자
- 예: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수익자, 재능마켓 활동자 등
② 소규모 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예: 연 2천만 원 이하)
-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③ 일정 기준 이하 종합소득 보유자
- 총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기타소득이 단순한 구조일 때
모두채움 대상자 조회 방법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대상 여부 조회]
- 국세청에서 받은 모두채움 안내 문자 또는 우편물 확인
- 세무서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카카오 알림톡 수신
모두채움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 자동으로 채워진 내용을 확인
- 필요 시 수정 → 신고 제출
→ 단 5분이면 신고 완료!
모두채움 대상자의 장점
항목 설명 간편함 수입·비용 계산 없이 ‘자동 계산’ 제공 정확성 국세청 빅데이터 기반으로 산정 시간 절약 1~2분 내로 신고 완료 가능 가산세 예방 실수나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가능성↓ 이런 경우는 ‘모두채움’이 아닌 일반신고 대상!
- 연간 수입이 단순경비율 기준 초과
- 복식부기의무자
- 임대수입이 여러 채에서 발생해 복잡한 경우
- 여러 사업장 또는 다수 소득이 있는 경우
블로거 · 크리에이터 · 프리랜서 주의사항
모두채움 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익 누락'이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쿠팡 파트너스, 애드센스 등 플랫폼 수익은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 반드시 추가 수입 확인이 필요합니다.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라면 홈택스에서 단 5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무조건 OK 하다가는, 세금 누락이나 가산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본인의 수익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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